서울변회,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 시행 앞두고 변호사 소개 플랫폼 탈퇴 요청 안내문 발송

[법률방송뉴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가입금지' 대한변협 광고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9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변호사 소개 플랫폼 탈퇴 요청 안내문'입니다.

다음달 4일 법률 플랫폼 가입금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변회는 4쪽짜리 안내문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의 위법성 관련 질의·답변으로 할애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업체'라 합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서 서울변회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이익을 받고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규정이 문제이고 법률 플랫폼은 합법 아니냐"는 플랫폼 측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규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되는 사무장 로펌의 위법성을 갖는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플랫폼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유로운 접근과 검색을 전제로 하는 '플랫폼'과 특정 대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광고'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결론적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무관하게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하다는 게 서울변회 판단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 34조 위반이고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로부터 변호사법 23조에도 동시에 위반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검색엔진 키워드는 합법인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색엔진 광고는 다양한 광고의 자유가 주어지는 온라인 전화번호부 광고이고,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외에는 광고할 자유가 없는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변호사 1명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 중 1명을 검색해서 선택하게 하니까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서울변회는 "사실을 호도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형 차이에 불과할 뿐, 질적으로는 같다"며 "해당 논리는 브로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업형으로 영업하면 합법이어서 어떤 브로커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다"는 게 서울변회의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브로커가 면대면으로 변호사 1명을 추천하면 불법이고, 플랫폼이라는 판을 깔아 놓고 여기서 골라보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 모순"이라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는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음지에서만 활동한다"며 "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스스로 합법임을 자처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종속 가능성과 사법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만으로도 온라인 사무장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금지돼야 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사기업이 이 플랫폼을 통해 사법공정성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한 국민들의 외형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변호사법의 체계상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변회는 이에 "변호사 광고규정 시행일인 다음달 4일 전까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에 위반되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탈퇴 불응 시 징계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지방회에서 문제가 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 징계가 결정되면 지방회는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고 변협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변협 조사위 소속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도 그렇고 대한변협도 정말 하려고 마음먹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과거 5월에 진행된 서울변회 안내문에 대해 "로톡 서비스가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 해당 광고규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그러면서 "로톡 광고는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달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과 참여 금지 변호사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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