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군 부실급식 근절법 발의 "국방부 장관에 양질 급식 제공 의무 명시"

▲유재광 앵커=최근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논란과 질타를 받고 있는데, 오늘(9일)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군 급식 관련 법률안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최근 제기된 군부대 급식 부실 논란, 한 두 건이 아니죠.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급식 논란은 최근 육군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부실 급식을 고발하는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군 당국에 엄청난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몇 개 제보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 달 2일 육군 9사단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병사가 저녁 식단으로 나온 생선조림이라며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 속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게 생선조림인데요. 말라 비틀어져 보이는 생선 딱 네 조각, 장병 손바닥보다도 적은데요.

이걸 혼자도 아니고 3명이 나눠 먹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3명이 나눠 먹을 양이다. 밥 세 숟가락 먹으니 다 끝났다”는 게 제보 장병이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육군뿐 아니라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해병대에서도 부실 급식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지난달 14일 마찬가지로 육대전에 올라온 해병대 1사단 석식입니다.  

옆에 뭔지 모를 국물이 있는데 “돈육 없는 돈육김치찌개”라는 게 해병대 병사의 설명입니다. 밥 오른쪽에 있는 건 '양파간장절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밥반찬이 될지도 의문이고, 나머지 반찬들도 정말 부실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육군 28사단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병사가 올린 사진진입니다. 역시 사진만으론 도대체 이게 무슨 국인지 뭔지 정체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고기 한 점 없는 닭볶음탕에, 코다리 강정은 한 덩이를 가위로 서너번씩 잘라 작게 2조각씩 주고, 김 하나 던져줬다”는 게 제보 병사의 하소연입니다. 

▲유재광 앵커=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박아름 기자= 네,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분개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엔 “죄수들 식단보다 못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밥을 줄 수 있냐”는 성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교도관이 한 분 있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들한테도 그렇게 밥 안 준다고 하더라. 군인들이 죄수들보다도 못한 존재냐”는 댓글도 있고, “세계 10위 경제력에 G7 특별초청국이면 뭐하나 군 장병 식단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판과 성토가 쇄도하자 국방부는 지난 4일 영양사가 직접 군부대 식단 편성과 입찰, 계약, 정산하는 방식의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선(先) 식단 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 조달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거 아니냐’, ‘잘 지켜질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부실 급식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그제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법안인데요. 어제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재광 앵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박아름 기자= 우선 개정안 제18조의2 제1항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선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급식 최종 책임자로 국방부 장관을 명시하면서 의무 사항도 함께 적시한 겁니다. 

아울러 제4항에선 "군인 급식의 개선을 위하여 각 군 본부에 군인급식개선위원회를 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실태조사나 군인급식개선위원회 설치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박아름 기자= 이밖에 개정안은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 ‘고충 처리’ 규정에서 ‘기존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와 함께 ‘군급식’을 별도로 명기했는데요. 이는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나아가 제43조 ‘신고의무’ 규정에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급식 부실 문제에 대해 고충 심사 또는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고충 신고와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유재광 앵커=법안은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돼야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개정안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유재광 앵커=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 밥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건 여야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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