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어"... 민변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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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13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열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정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4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대규모 화단을 설치했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화단을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경비하면서 화단 앞 집회 신고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민변 역시 그해 7월 중구청의 화단 조성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집회가 불허되자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민변이 예고한 기자회견을 두 차례에 걸쳐 막았고, 이에 민변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먼저 1심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질서유지선이라는 명목으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결론은 다르게 봤다. 

2심은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는 민변 회원 1000명 중 1%에 불과한 10여명일 뿐이고 대다수는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이며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변이 집회와 관련해 독자적인 지위에서 집회 주최자 또는 참가자로서 향유하는 집회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민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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