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검찰에서 지난 달 이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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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를 직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검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함께 입건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16년 10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51)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가 이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 고발했다. 

이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이 사건을 수사하다 작년 10월 말 두 피의자 모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8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는 검토 끝에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우선 스폰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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