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과실 없는 일종의 천재지변... 특별손해까지 배상 의무 없어"

# 사람들을 모아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했던 분들에게 접수비 90만원을 받았는데 환불을 요구해서 전액을 돌려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약했던 기차표와 숙박비용까지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접수비 외에 들였던 금액이나 취소 비용, 수수료를 그냥 제가 처리했는데 그렇게 나오니 저도 하나씩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참가 접수비 90만원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취소비용을 제하고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또 참가를 위해서 접수한 사람들의 기차표나 숙박비를 제가 정말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지 않으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환불 규정을 따로 신청서에 적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 분쟁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이렇게 행사가 예정돼 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 그럴 때 참가접수비,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게 맞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접수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최초의 참가 신청을 받으실 때 환불기준에 대해서 약관으로 명시해두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참가 접수비만 환불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행사 주체자 입장에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상담자분에게 요구하시는 분, 내가 기차표 예매했으니까 교통비, 숙박비, 다 달라고 하시는 분에게 환불해 줄 필요는 굳이 없겠네요.

▲송득범 변호사= 그렇죠. 이것은 정확히는 환불의 개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환불이라는 것은 납부했던 것을 돌려받는다는 게 환불이고 아마 불편사항을 제기한 그분 같은 경우는 참가를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는 특별손해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이고 민사상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해당 손해와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돼야 하고요.

그리고 사연자, 행사 주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더군다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데 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 상황은 행사 주체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추가손해까지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 삼분설'이라고 해서 위자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사연자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끼쳤고 인과관계 이 부분이 인정돼야 하는데 위자료까지 행사에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책임을 행사 주체자에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 취소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점들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이런 분쟁이 지금도 상황이 풀릴 것 같다가 또 어려워지고 풀릴 것 같다가 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당장 다음주부터 이런저런 변동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나 행사를 주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 불가항력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명기하셔서 환불기준 등에 대해서 미리 마련을 해두셔야지만 추후에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용이해지고요.

실제 분쟁상황이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환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수수료나 이런저런 비용을 공지하고 나머지 액수만 돌려줘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 사업주를 상대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자분의 경우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