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 발견되지 않았다면 평생 숨겼을 것... 반인륜적 범행 반성 기미 없어"

검찰로 송치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연합뉴스
검찰로 송치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대해 검찰이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에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석씨를 질타하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검찰 구형 사유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는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석씨 유전자(DNA) 검사 결과와 여성용품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석씨 측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범행을 부인했다.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는 게 석씨 측의 주장이다. 

특히 석씨는 검찰이 최종의견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동안 손을 이마에 대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두 눈을 감은 채 흐느꼈다. 

석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며 "꼭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씨는 그러면서 "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며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거듭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어디선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나오길 바란다"는 게 석씨 최후진술이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8월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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