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영업 방해할 고의 인정 부족"... 영업방해 무죄

[법률방송뉴스] 카페 업주에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해서 이틀간 카페 영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1심에서 업무방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8살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인천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29살 여성 B씨에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시기로 A씨는 함께 온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들 떤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업주 B씨는 A씨가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주 B씨는 A씨가 진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게에 방문한 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고, 방역 작업 때문에 이틀간 카페 영업을 하지 못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은 없었고, 관련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B씨가, A씨가 일행에 ‘내가 확진자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대화만으로 코로나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곧바로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A씨가 농담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30분 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B씨는 A씨에게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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