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사·연구 위해 가져간 점 등 감안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확정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지역 박물관장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지역 문화재사업소 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으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조씨는 지난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던 중 그곳에 있던 매장문화재 성곽 축조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인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법정에서 "전돌의 출처를 연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는 법 규정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피고인이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조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전돌을 조사·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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