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압박은 불법 채권추심 해당... 명예훼손죄 성립 여지도"

#여자 친구에게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었고 당장 돈을 갚아줄 수가 없어서 저는 전 여자 친구에게 사정을 하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의 지인들과 심지어 부모님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주변의 지인과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 제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험담을 잔뜩 늘어놓은 겁니다. 결국 그 돈은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저는 전 여자 친구의 돈을 떼어먹은 빚쟁이로 주변에 낙인이 찍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전 여자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상담자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네, 전 여자친구가 채권자의 지위인 것 맞는데 채권자의 지위치고는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상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지인과 부모들에게 바로 알린 거죠. 이런 행동, 문제없나요.

▲김지진 변호사= 네, 우선은 상담자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를 공공연히 알린다던가 하면 분명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채권추심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때 무자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그 중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가 아예 연락이 안 될 경우 이 사례 같은 경우엔 부모님께 연락처 정도 물어보는 것까지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존중을 해주는데 그걸 넘어서서 “당신의 아드님이 나에게 돈을 얼마를 빌렸는데 제대로 갚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잠수를 타거나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채권자로서, 물론 전 여자친구도 돈을 받으셔야 하는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개인 간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채업자나 이런 분들이 더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추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관계인에 대해 연락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상담자님이 간곡하게 알리지 말아 달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부모에게 연락을 돌린 건데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위반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김지진 변호사=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주 문의가 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실관계나 어떤 허위사실, 지금처럼 명확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날조된 사실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이걸 공공연하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알려질 상황까지는 안 오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연성’입니다. 개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지금 보면 지인들한테도 알렸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공연성 측면에서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한 채무관계를 공공연하게 인터넷 등에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또 변호사님 한편으로는 어쨌든 전 여자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은 행동도 문제는 되는 거겠죠.

▲김지진 변호사=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도 있었고요. 여자친구 돈을 빌린 후에 상당 기간 안 갚고 잠수를 탈 경우엔 일종의 사기죄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실제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럴 때 대여금 사기가 되는데 대여금 사기의 중요한 성립 요소로는 갚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의사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상담자께서 예를 들어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걸 제대로 갚을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이걸 갚을 때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하면 전 여자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경우에 따라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과 돈 거래를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돈 거래.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아무래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대여금 관련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과도한 채권추심, 거의 명예훼손에 달하는 채권추심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오히려 갚을 의사도 없고 또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돈을 빌리고 나중에 뒤탈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돈을 빌리시는 분이나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나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 갚을 의사가 있는지 이걸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아무리 연인이든 가족이든 법적으로 서로 문제가 되면 정말 그걸로 인연이 끝나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지진 변호사= 당장에 전 여자 친구를 고소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락이 되신다고 하면 최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다쳐있는 것 같아요. 여자 친구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서로 잘 얘기하셔서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아무쪼록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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