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성폭행, 부모는 오빠 편만"... 청와대 국민청원 이틀 만에 15만명 넘게 동참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된 친오빠의 성폭행을 폭로하며 지금도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 19살 여고생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17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수년간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한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모마저 오빠의 편을 들어 홀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그러면서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자란 A씨는 한살 터울인 오빠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했으나 모르는 척 넘겼던 추행은 어느새 성폭행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참다못한 A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또 다른 추행이 있었던 올 2월에는 자살 시도까지 했으나 부모 뜻에 따라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6월 A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친오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올해 2월 검찰은 친오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친오빠를 고소한 후에도 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오빠의 추행에 화를 내자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다"며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라며 오빠를 옹호하는 부모의 태도에 더 절망적"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올 2월 추행사건과 관련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매의 부친이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글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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