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 극복, 미래 검찰 모습 만들자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률방송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데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위원회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사무실 출근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고, 무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감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징계 청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끝난 점 등을 들어 당초 감찰위를 연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과거 특수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 일부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해 과거와 단절된 미래 검찰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비공개 암행 감찰 강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 관련해선 "제 입에서 암행 감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4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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