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실질화 필요"...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법률방송뉴스] 최고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 과부하가 걸려도 한참 걸려있다는 지적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오늘(15일)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고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감안해 ‘줌’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로 열렸습니다.

주제 발제는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서선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류호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 수에 대법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서선영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일단 대법원 사건 수 대비, 대법관 1인 대비 사건 수 과다라는 건 너무 잘 알려진 이유고 지금 이 토론회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90년 이후로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로 증가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것도 확 증가하고 있다는 경향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지난 1990년 대법원 상고사건 수는 8천319건으로 1만건이 채 안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상고사건 수는 4만4천여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동일합니다.

또 동일한 기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1990년 693건에서 2019년엔 3천693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해도 대법관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10초 재판’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법관 증원론’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서선영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현재의 3배 이상인 4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여러 비판과 지적이 있겠지만, 일단 대법관 1인 대비 상고사건 수를 줄여 적어도 ‘10초 재판’이라는 조소는 면해야 한다는 것이 서선영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 소부 재판밖에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 변호사는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상과 관련해 핵심적 비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 전원합의체’나 ‘일반 전원합의체’ 등 기술적 방법이 있다는 것이 서선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최소 5명 이상 합의체에서 다수, 소수 의견이 나눠지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경우,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고 토론이 원칙이 되는 진정한 최고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서선영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은 지금의 어떤 사건 수, 한 사람당 4천건에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하면 소규모 증원, 6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의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5~50명 가까이 3배 정도는 증원돼야 하지 않는가...”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는 대법관을 45~50명으로 증원하면 1·2심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대법관이 크게 늘면 전속 재판연구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법관 정원 상한이 법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사실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두현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법원을 만들자, 그리고 재판연구관 조직이 그럼 이걸 누가 지원하느냐 했더니 재판연구관 조직을 대부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내겠다, 이런 방안으로 수정·제안됐던 굉장히 내적인 모순이 있는..."

토론회에선 아울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심사제 방안 등과 관련해 무엇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상고제도 개혁의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대로 된 실현과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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