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법 제3조’ 합헌 판결... 합헌 5명 vs 위헌 4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제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정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당초만 해도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이 부여됐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먼저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변협은 또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4인이 반대의견을 적시하는 등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변시2회, 42)은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면서 “대한변협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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