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강요미수 구성 안 돼"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 법률방송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6)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요미수 책임을 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해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못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며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한 뒤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검찰과 언론계 안팎에선 '검언유착' 논란이 번졌다.

검찰은 다섯 차례 발송된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 등은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때 '협박'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전후해 30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한 검사장은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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