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취지 몰각 법안" vs "입법공백 사태 해소해야"

[법률방송뉴스]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기장대리’라고 불리는 '세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 직역갈등에서 사실상 세무사 손을 들어준 건데,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 양 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왕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는데 등록을 못하게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선입법시한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허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세무사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020년 1월부터 1년 7개월째 입법공백 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로 입법공백 해소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이창식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법사위쪽에는 율사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법사위에서 원활하게 통과될지 기재위 통과가 이제 첫 단추 꿴 건데요 뭐.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한한 2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지 않느냐”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고 정면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상황은 박형수 의원이 “제가 이 법안을 계속 반대하면 그것이 직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일단락됐습니다.    

개정안 기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변협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헌재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제한 없이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였는데, 기재위가 헌재 결정 취지를 몰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박상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 취지는 전체 모든 세무사의 일을 다 변호사에게 허용해주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 기장 업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장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건 위헌적인 내용이고...”

박상수 부협회장은 그러면서 2003년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작성 대리 업무를 해도 되고,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 변호사들은 장부작성 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건 정말 아무런 기준이 없는 자의적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세무사법은 개정이 된다 해도 위헌이 날 수밖에 없는 입법이죠. 입법을 해선 안 되거든요, 그런 입법은."   

국회 앞 1인 시위 등으로 법안 처리를 압박해온 세무사 단체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식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어쨌든 중요한 건 너무 오래, 거의 한 2년 정도 끌어서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기재위에서 통과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변협이 지난 20대 국회처럼 법사위에서 주저앉힐 수 있을지, 아니면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세무사단체가 이번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양 측의 신경전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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