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

# 저희 부부는 둘 다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1년 전부터 장모님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3살 딸 아이를 길러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따로 살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함께 살게 되니 저에게 폭언과 욕설까지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딸인 아내가 있을 때는 그러시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아내가 없을 때만 골라서 저 때문에 아내가 힘들다는 둥, 왜 너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허락했는지 모르겠다는 둥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셨는데요.

하루는 도저히 안돼 아내에게 들려줘야겠다 싶어 장모님의 언행을 녹취해서 들려줬는데 오히려 아내는 그런 걸 녹음하냐며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냐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저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리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점점 스트레스만 쌓여 가는데요. 장모님의 욕설과 폭언,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장모님과 문제가 있다보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예전에는 고부갈등이 심했는데 이제는 장서갈등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갈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과거에 한 통계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부간 서로의 만족도라든지 서로의 충실도를 비교해 봤을 때 불만이 가장 높은 시기가 자녀를 출산한 초기, 육아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불만이 상당히 높아졌었고요.

그 후 좀 낮아지다가 다시 초등학교 입학하면 또 불만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건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께서 폭언을 하시고 욕설을 하신 상황이에요. 이게 과연 이혼사유가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황미옥 변호사= 법은 6가지의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민법 840조제3호에서 규정하기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부부 중 일방은 타방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혼청구의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 건에서 나와 있는 사례에서 예를 들면 장모님께서 따님이 없을 때만 골라서 폭언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다 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제3호에 기하여 이혼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장모님으로부터 폭언을 듣는다는 이런 사실관계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가 보통 쟁점이 되는데, 장모님이 사실상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이 사안을 봤을 때 결국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눠야할 부분과 상당히 연관도 되어 있지만 유책사유를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에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성이 없는 배우자만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있냐, 없냐가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없다고 보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6가지 사유 중에 마지막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유책사유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해석이 됩니다. 도박, 외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사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관념의 차이라든지 심한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6호 사유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점점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분이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중재하긴 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이런 절차가 이어진다고 하면 아내도 유책사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무래도 아내분도 사실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는 말씀해주셨고요.

또 상담자분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장모님도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한집에 계속 살게 되신 건데, 이렇게 장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신 상황,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황미옥 변호사= 부부간의 이혼 문제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친권자로서 누가 적합한지의 문제는 늘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법률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부부간의 갈등 문제는 줄을 그어놓고요.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오로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도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두 부부사이에 협의를 이루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두 부부사이에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자녀의 연령, 기타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라고 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사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두 분께서 맞벌이로 종사를 하고 계시죠. 외할머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주된 양육자로서 양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법원을 간다고 하시더라도 법원에서는 섣불리 장모님 혹은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추정컨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와 양육자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어머님 아니면 장모님, 즉 어머님을 주된 양육자로하고 장모님을 보조양육자로 하는 양육권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법률적인 팁을 알려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상담자님께서 부부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에 제가 민법이나 양육권 기준을 끌고 와서 이혼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장서갈등이든 고부갈등이든 이런 부부상담이나 이혼 문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일단 이 건 같은 경우 자녀 양육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된 갈등인 만큼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결국 장모님이 주된 책임자라거나 주된 권리자가 아니라 자녀의 엄마와 아빠가 주된 권리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양육의 방식이 발단이 된 것 같거든요.

부와 모가 제대로 된 중심을 잡으시고 장모님의 권한이 너무 커져버려서 부친의 양육권까지 질타를 하는 상황이 왔다면 다시 한 번 중심을 잡으시고 새로운 양육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이나 분쟁은 좀 차후로 미루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게 아이 양육 문제로 외할머니께서 같이 지내시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황 변호사님께서 아이 양육을 부모님께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가정 내에서 해결 단계를 한 번 거쳐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