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결정 존중... 절차대로 수사 진행"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19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박 전 특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내서 지난 금요일(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신분을 ‘공직자’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이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으나,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박 전 특검의 주장을 재반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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