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현재는 재물손괴 솜방망이 처벌...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커질 듯"

[법률방송뉴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생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인 ‘물건’의 위치를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불거져도 ‘재물손괴죄’ 정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취지, 기대 효과를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반려동물들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가방, 텔레비전처럼 개나 고양이도 ‘유체물’, 즉 물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산책 나간 개가 덩치가 큰 다른 개에 물려 죽어도 딱히 주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지금은 그냥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형사상으로는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심지어 동물을 학대해 죽여도 형법상 ‘재물손괴죄’ 정도로 벌금 얼마 처벌받고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이유입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 / 법무부]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에 법무부가 오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제98조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해 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명시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아무래도 종전의 재산적인 가치로만 취급하던 것을 반려동물, 가족의 지위도 함께 부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 면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개정안은 또 제98조의2 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유류와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면 민법상 동물의 범위가 가령 물고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별도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실제 손실액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덧붙였습니다.

권유림 변호사는 오늘 입법예고안에 대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차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그래도 이제는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존중을 받게 된다면 이런 동물에 대한 학대나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이든 판단하는 기준이 좀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중하게...”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오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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