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성 인정되지만 부정경쟁 목적 사용 아냐... 상표권 침해 불인정"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중국음식집 간판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침해’ 소송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뭐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 네, 두 명의 중국집 이씨가 등장합니다. 편의상 경기도 용인 이씨, 경북 김천 이씨라고 하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한자로는 아름다울 미(美)자와 올 래(來)자를 쓰는데, 표기로는 ‘미라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 미라이 중국집 이씨가, 김천 미라이 중국집 이씨를 상대로 해당 상표를 쓰지 말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장사 잘 하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김천 이씨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유재광 앵커= 중국음식점 간판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박아름 기자= 네, 흔히 뭐 북경반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긴 한데, ‘미라이’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이름입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용인 이씨는 미라이 상표로 전국 가맹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김천 미라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본점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누가 먼저 상표나 상호 등록을 한 건가요.  

▲박아름 기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소송을 낸 용인 이씨가 2018년 8월 10일 ‘미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라이’라는 표장으로 중국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천 이씨는 2018년 11월 10일 ‘미라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인 이씨가 2018년 11월 16일 ‘미라이’ 표장에 대해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용인 이씨가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기 며칠 전에 김천 이씨는 미라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집 영업을 시작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복잡한 거 같은데, 양 측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아름 기자= 상표법 제108조 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법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소송을 낸 용인 이씨는 이 조항을 들어 같은 중국집이고, 자신이 미라이 표장을 먼저 상표등록한 만큼 김천 이씨가 사용하는 미라이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천 이씨는 상호 표장 모양이 형태가 용인 있기 등록상표 표장과 유사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같은 미라이 중국집이라 해도 용인과 김천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해 용인 미라이 이씨가 입는 손해는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박아름 기자= 네, 일단 용인과 김천의 미라이 상표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대해 법원은 ‘미라이’라는 이름이 같고, 같은 중국집 업종이다보니 상표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김천 이씨는 상표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어주고 미라이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 통념상 김천 이씨에게 용인 김씨 미라이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단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관련해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 상호를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제3항),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유사한 상표를 쓴 건 맞지만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상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 같네요. 

▲박아름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을 대리한 공단 조필재 변호사는 최근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없음에도 소송 부담 때문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겁박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네, 꼭 이 사건을 지칭하는건 아니지만 아무튼 무조건 소송부터 남발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태는 그만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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