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1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생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인 ‘물건’의 위치를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불거져도 ‘재물손괴죄’ 정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재판에서 “입국할 때 마약이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마약 소지죄를 부인했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도 같은 혐의 재판에서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적이 있는데, “내 가방에서 나왔지만 나는 모른다”는 주장,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중국음식집 간판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침해’ 소송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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