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최대 금고 2년... 견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견주는 애초 '개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근의 개농장주로 밝혀졌다.

19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개농장의 주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사고를 낸 대형견과 비슷한 유기견을 분양받았고, 현재 분양받은 개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견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고 초기부터 관련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하지만 사고 직후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추궁하고 있지만, A씨는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입건한 것은 맞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대형견은 사고 뒤 119 구급대원이 마취총을 쏴 포획했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는 지난달 전문 감식기관이 "이번 사고견은 지난해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된 개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코에 있는 수염 돌기의 개수와 위치, 간격의 유사성이 높고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긴 수염의 패턴도 같다는 설명이다.

이후 경찰은 입양자인 B씨를 특정했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6월 개농장 주인인 A씨에게 개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개를 넘기기 한 달 전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사고견을 입양했다.

애초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입양한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웠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개를 넘긴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경찰 조삭결과 드러났다.

A씨는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은 몸길이 1.5m, 무게 25㎏인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잡종견이다.

이 개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마을 야산에서 지인 사업장을 방문한 50대 여성 C씨를 심하게 물어 숨지게 했다. 이후 이 개는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으로 불렸다.

사고견은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개농장 인근 개농장 근처에 앉아있다가 포획돼 사설보호소에 격리돼 있다.

한편 최근 경기 구리시에서 40대 여성 전기검침원이 대형견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나며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경 구리시 사노동의 한 농막에서 전기검침원 A씨가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날 농막에서 검침을 마치고 나오다가 개에게 다리 부분을 물렸다. 

당시 사고 장소에서 10m 이내에 있던 70대 견주 B씨가 급하게 달려와 말렸으나 A씨는 허벅지 살점이 뜯겨 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를 습격한 개는 잡종견으로 체중 20㎏에 몸길이 1m가 넘는 개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공격한 개를 포획해 구리시 유기견보호소에 인계했으며 견주를 개물림에 의한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관련해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A씨에 대해 "견주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더불어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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