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제가 최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채널A에서 방영 중인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입니다.

보통 식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가볍게 틀어놓았다가 어느새 몰입해서는 혀를 차며 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소 각색이 되기는 했을 테지만 영화보다 더한 사연들을 접하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괜히 악역을 맡은 재연 배우들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저 같은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현실적이고도 상식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패널들 덕에 겨우 숨을 돌립니다.

대부분의 사연은 남녀가 결혼한 뒤 이혼을 고민하게 되기까지의 사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초반부에 그야말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대체 저런 부부에게 어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가, 상상을 넘어선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자신의 배우자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서까지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매 화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 법원에서 봉직하신 한 판사님이 가정법원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의 경우 심오한 법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이혼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서초동에 있는 거의 모든 법률사무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당사자는 물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뿐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도 이혼이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가정폭력 통합재판부’가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와 예방 수단 마련, 이혼과 양육에 관한 결정 등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하나의 재판부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등이 문제 되는 사건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들은 파생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함께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중에 추가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겪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부를 비롯한 남녀 사이에서 폭력 등 극단적인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은 바로 ‘상대방이 나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끼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안전 이별’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했을 때 신체적 위해라든가 스토킹 등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가정폭력 통합재판부에서도 부부 사이에 이혼이 확정되고 완전한 남남이 되어 법정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력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이혼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함께 명한다고 합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에는 세 번 기도하라.” 러시아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저명한 철학자나 예술가들 역시 쓴웃음을 지을 만한 회의적인 격언을 내어놓은 바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지혜를 찾는 수요는 앞으로도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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