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여성 권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권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88% 만취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뚝섬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 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0.188% 만취 상태였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씨는 오늘 첫 공판 전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모두 6차례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은 앞서 지난 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며 권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은 9월 17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피해자 유족의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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