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과거 사실혼 관계 연인이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8살 A씨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16살 B군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당시 B군은 집에 혼자 있었으며, 심고는 범행 당일인 18일 밤 10시 51분쯤 B군 어머니가 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지인 46살 C씨는 이보다 앞서 어제 0시 40분쯤 거주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신고 20시간만인 어제 저녁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된 A씨는 동부서로 연행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역시 짧게 답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B군 어머니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어머니는 이번 사건 전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아 이달 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해당 주택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 C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사용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2명이 함께 뒷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한 사실이나 현장 상황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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