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에 상당한 기간 필요,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지난달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허용했다.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인용 결정 사유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적 증언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을 마쳤다"며 "추가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쟁점이 된 접대비 계산방법 등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공익제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며 "이 같은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다른 공익제보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41억원 규모의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4월 체포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