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 삭제 세무사법은 합헌"

[법률방송뉴스]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늘(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한 개정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판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청구됐습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은 변호사시험 출신으론 첫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변시 2회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이 맡았습니다.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1961년 9월 제정된 세무사법은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조항 제3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시나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던 조항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7회 변시 합격자부터는 선배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던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8년 이전 합격자와 이후 합격자가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데, 2018년 이후 합격자들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는 게 청원인들의 논리입니다.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만 합리적 근거도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헌법 제11조 1항 침해입니다."

청원인들은 이와 함께 해당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 건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외국 입법례를 봐도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겁니다.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실제 기장대리는 조세 관련 법률사무의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외국 사례를 봐도 기장대리는 아무런 자격증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해당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지난 15일 개정 세무사법 3조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문제 되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선 과반인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채택되진 못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에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법리를 더 촘촘히 보강해 추가 헌법소원에 나선 겁니다.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며 과반의 헌법재판관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위헌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다툴 것입니다."

변시 출신 변호사들은 꼭 세무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합리적 기준 없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하는 고무줄 잣대에 대한 헌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규(변시 3회) / 법률사무소 선율]
"이미 자리 잡은 변호사님들은 모두 세무사 자격을 갖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신규 청년 변호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개정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지, 착수한다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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