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캡처
법률방송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캡처

[법률방송뉴스]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호 대법관 출신 유튜버' 박일환(70) 전 대법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형사보상금 청구'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팁'을 제공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일 법률방송 프로그램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을 통해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를 따로 주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의 경우 형사보상금 청구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구금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일정한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 성격보다는 구금기간 동안 얻지 못한 일실수입을 보상해주는 취지다.

지난 5월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그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형사보상금으로 7천715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법관은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수로 구속된 사람들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상실을 했으니까 그 보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등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 하고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박 전 대법관은 덧붙여 설명했다.

'형사보상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에 박 전 대법관은 "그렇다"며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못 받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범이 늦게 잡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한다.

2000년 일어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가 국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법원은 지난 1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 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대법관은 "손해배상은 무죄가 됐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해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 고문을 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라는 게 박 전 대법관의 설명이다.

여기서 최씨에 대한 손해배상액 13억 900여만원은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합계액 약 20억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8억 4천여만원을 공제한 액수다.

박 전 대법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형사보상을 받은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10년씩, 20년씩 옥살이하면 일실수입이 상실되는 금액이 적다"며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를 따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조금 더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지난 3월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경우 많게는 40억원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형사보상금은 제하고 지급된다.

경북고·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15회(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한 박일환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현재는 1호 '대법관 출신 유튜버'라는 별칭도 얻었다.

법률방송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은 박일환 전 대법관과 법률방송 기자가 일상생활 속 기초법률 지식과 생활 밀착형 법 제도와 법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상 이치와 법률지식을 터득한 '아빠'와 세상물정 모르는 '막내딸'이 수다를 떠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잔'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방송된다.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은 박 전 대법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법률상식'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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