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고, 김 지사는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7년간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징역 2년 실형에 공직선거법상 출마 제한 기간 5년을 더해 사면복권을 받지 않는 한, 차기 대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선고 직후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며 취재진에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끝까지 결백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결백을 호소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선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다시 교도소에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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