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특정인 가석방 언급 부적절... 절차와 시스템 따라"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오늘(21일)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와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에 최종 허가권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명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안팎에선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데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권후보들의 생각도 중요할 거 같고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아마 법무부도 그 점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았을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면을 서울구치소 차원에서 임의로 심사 대상 명단에 올렸겠냐는 게 이런 해석의 배경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전 '불가' 입장에서 기류가 바뀐 겁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형기의 60%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에 앞서 취재진에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되는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송 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석방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선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여권이 정치적 부담이 큰 대통령 사면이 아닌 법무부 장관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을 석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이른바 ‘모범 수형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가석방 조건이 유기징역의 1/3만 살면 되거든요. 1/3 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물론 실형생활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형 성적이 우수할 거거든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석방의 일반 충족조건은 갖춰졌다고 봐야 하고..."

반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혐의 외에도 불법 경영승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석방은 시기상조라는 강한 반론도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 법무법인 위민]
"다른 형량의 중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 재범의 가능성인데 여전히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얘기죠.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재용이니까 가석방 해줘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가석방은 절차와 시스템 문제"라고 일정부분 선을 그은 박범계 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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