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아동학대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재광 앵커=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낸 적이 있고요. 체육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A씨의 행동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에 ‘이 교사의 행동이 정상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지난해 5월 A씨는 파면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숙제를 놀이로 인식했다는 증언과 억지로 했다는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앵커= 증언이 엇갈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증언들이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한 학부모는 “A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A씨 SNS에 올린 걸 보고는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했는데, 배심원단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윤수경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아울러 선고했습니다. 

▲앵커= 속옷 빨래 숙제가 아동학대라는 건데, 법적으로 아동학대 개념이나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을 보면 형법상의 학대죄는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해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서 반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 경향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팬티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교사를 저는 40년 살며 처음 본다. 만약 이번 사태도 지난번 교육청처럼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해당 교사는 더 큰 성범죄자가 돼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재판에서는 '속옷 빨래' 숙제를 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를 놀이로 받아들였는지, 강제성이 작용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인정했고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런 배심원들의 입장이 국민의 법정서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옷 사진을 인증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은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한데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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