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 16만명, 8천억~1조원 추정

[법률방송뉴스] 가입자 5만명 4천억원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소비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이광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 4천억원을 포함해 보험업계전체 규모로 16만명, 8천억~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총 5억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는 삼성생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삼성생명 주장도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한 소송에서 첫 합의부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재판에 참여한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입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이 “약관에 이런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 보험사들이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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