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전 복수국적 취득한 경우 만 22세 전에 한쪽 국적 선택해야"

#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두 분은 한국인이십니다. 태어나고 3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로 2007년생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국적 관련한 고민이 들어왔군요.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정출산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요. 사연 들으신 소감, 어떠신가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국적법에서는 종전에 이중국적이라고 칭하던 것을 복수국적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규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적법에 따른 절차에 대한 사연자의 문의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복수국적이라고 표현을 정정하는 게 법적으로 보면 정확하겠네요. 통상적으로 이중국적, 이중국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둘 다 갖고 있는 상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아직은 미성년 남자분이신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문제가 엮여있어서 굉장히 국적이 이슈가 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국적을 뭔가 딱 하나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송득범 변호사= 국적법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게 규율하고 있고요. 국적법 제12조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12조 1항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혹은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때는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따른 국적선택 의무가 있고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 디테일한 조문에는 14조 2에서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 선택 명령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또 다시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니까 사연자께서 ‘어 내가 선택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라는 것을 지금은 아직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만 22세 전까지 선택을 하나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한국에서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그게 지금 사연자가 예외적인 허용 사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한국 국적자인데 미국에서는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자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당연히 부여받거든요.

그러면 이 사연자가 바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요. 12조 1항에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수국적자로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외허용이 사연자의 경우처럼 본인의 자의가 아닌 출생에 의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다만 국적은 병역 의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적 선택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만약 사연자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난 후에 이런 복수국적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어떤 조치로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방법도 알려주세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은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 22세 이하까지는 한국인으로써의 권리,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제약이 없고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을 갔거나 혹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미국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받기 원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감수하고 외국인으로서 존재할지를 본인이 신중히 고민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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