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는 이자 재확인... 체재 처분 근거규정 변경"

▲유재광 앵커= P2P 업체 금리 위반 제재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기관 징계에서 업체들을 대리한 차상진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앞서 장한지 기자 리포트 봤는데, 누적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테라펀딩'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모두 몇 개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된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어제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위반 혐의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던 업체 중 3개사에 대한 제재안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단계 낮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금리 위반과 관련해 제재절차가 진행된 업체들은 모두 10개사로 파악이 되고요. 그중 3개사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앵커= P2P업체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금융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환영을 하긴 하지만,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경고라는 것에 대해 안도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정확히 보려면 P2P업체의 이자 구조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P2P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빌릴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선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이자와 P2P 플랫폼에 지급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P2P 플랫폼 수수료가 최고금리 초과여부 판단 시 이자율에 포함되느냐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플랫폼 수수료는 최고금리 산정 시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금융감독원도 2019년까지는 이와 같은 전제 하에 검사를 해왔다는 것이 P2P 금융업계측의 입장입니다. 

기존에 금융당국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던 P2P 금융협회가 “플랫폼수수료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서를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역시 유사한 관점에 기초하여 검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태도를 변경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것이죠. 

▲앵커= 금감원은 그러면 왜 갑자기 플랫폼 수수로를 최고이자에 포함한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이는 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2019가합540331사건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켜 최고금리 위반을 판단했고, 해당 판결 이후 금융감독원은 “P2P 플랫폼 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검사와 제재를 하게 됩니다.

결국 P2P 금융사들이 최고금리 위반으로 제재절차가 진행된 것은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간주이자,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제재과정에서 적극 어필하지 않았나요. 

▲차상진 변호사= 그동안 P2P 금융업체들은 제재절차에서 "P2P 플랫폼 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P2P 금융업체들은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출석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P2P 업체는 올해 8월 26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제제절차가 종료된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라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번에 기관경고의 의결이 이루어진 3개 업체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여 현재 제재처분을 받아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길게 끄느니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지나가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10개 회사라고 했는데 나머지 7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기관경고를 받은 3개 회사 외 나머지 회사는 위반사실이 보다 중하여 제재수위가 아직 내려가지 않은 회사도 있고, 현재 폐업하거나 아직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절차가 늦게 진행되서 아직 금융위원회 의결까지는 거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앵커= 쭉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첫번째 쟁점은 P2P 플랫폼 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초과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쟁점은 만약 P2P 플랫폼 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위반이 있다면 그 제체처분의 근거규정을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P2P 금융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설령 최고이자율 위반이 있더라도 기관경고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 대부업법 제13조제6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수수료는 최고이자율 계산시 포함해야 하며 그 제재의 근거규정은 오로지 대부업법 제13조제1항만이 적용가능하며, 해당 규정은 영업정지 처분 외에는 다른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양자의 손을 반씩 들어주었는데요. 먼저 플랫폼수수료는 최고이자율 계산시 이자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은 금융감독원의 판단과는 달리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 대부업법 제13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금융위가 나름 고심을 한 것 같은데요. 3개 P2P업체를 대리해 기관경고로 제제수위를 낮춰 받은 입장에선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이번 사건은 P2P 금융업체들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규정이 대부업법 제13조1항에서 제13조6항으로 변경된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P2P 금융업체들의 최고이자율 위반시 그 제재수준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적대출금의 2%이내, 신속한 사후구제 요건을 갖출 경우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경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8월 26일부터 좀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업체와 투자자, 차입자 모두 시행착오 없이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