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국가책임은 불인정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4년 군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가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4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고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등 4명이 국가와 가해자 이모 병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병장만이 원고에 총 약 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재판 후 “우리 가족은 군의 잘못된 조작·은폐 수사 때문에 재판으로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면서 “어떻게 (국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에 잘못된 수사와 사건을 은폐하려한 군의 잘못을 묻는 재판으로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가 완벽했다는 군 사법제도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윤 일병은 병장이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 상병 지모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집단폭행을 당해 같은 해 4월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일병이 쓰러져 후송되자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그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하고 수첩, 스프링 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씨 등은 군 검찰에 의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씨에게는 징역 40년이, 병장 하씨와 이씨, 상병 지씨에게는 각 징역 5~7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2017년 4월 “군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고,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만원, 주요 가해자인 이 병장에 대해서는 4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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