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대리인 최혜원 변호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노동권·인격권 침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캡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캡처

[법률방송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천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서울대학교 측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인권위 진정 사유입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8일부터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 사망' 사건 관련해 서울대를 상대로 한 인권위 진정인단을 모집했습니다. 오늘(22일) 기준 진정에 참여하기로 한 인원은 1천300여명입니다.

인권위 진정 법률대리인 최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서울대학교는 학교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채 망인 및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헌법 10조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 진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 청소노동자였던 이씨가 지난 6월 26일 교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하면서 늘어난 쓰레기양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평소 100L 쓰레기봉투를 매일 6~7개씩 날라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측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점수를 공개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담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험문제 중에는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 측은 "서울대학교는 청소노동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어시험 등을 출제하여 청소노동자들을 괴롭혔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면 피해자는 자괴감이나 수치심 등이 생기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한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시험 점수를 공개하여 망신을 줬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위원회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모 팀장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대우받는 느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만 계속 열심히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욕도 떨어지고 업무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니 위에 포상 건의를 하기 위해 시험을 생각해 낸 것"이라는 게 배 팀장의 설명입니다.

배 팀장은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은 선발하고 끝이었다. 아무런 교육과 포상이 없었다"며 갑질이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을 배려하고 돕기 위한 취지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에 규정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 측은 "이번 진정은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는 다른 학교의 청소노동자나 이 사건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격권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인권위 진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받으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권위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마감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만 2천여명의 공감을 얻어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서울대 상대 '인권위 진정' 참여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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