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24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법률방송에서 심층 취재한 개식용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초복에 이어 21일엔 중복이 있었습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삼복을 맞아 법률방송에서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번주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소나 돼지와는 다르게 개 식용의 경우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앞서 개 식용에 이어 동물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그간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던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이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 내용과 취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으며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지사, 허익범 특검팀의 입장, 대법과 판결 사유 등을 들어봤습니다.

재수감을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남 진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이번주 ‘뉴스 사자성어’는 수원수구(誰怨誰咎) 얘기입니다.

이어서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 관련 법률방송 심층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기장대리 금지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 오랫동안 지속돼온 직역갈등이죠. 관련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 내용과 함께 새내기 변호사들이 해당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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