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루 뚜루’ 중독성 후렴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돌파 전세계적 인기
[법률방송뉴스] 유튜브에서 90억 넘는 조회 수를 올린 한국 애니메이션 동요 ‘아기상어’ 제작사를 상대로 미국 동요 작곡가가 낸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아기상어 제작사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아기상어를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상어는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작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스마트스터디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아기상어는 교육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 주제가로 지난 2015년 제작한 동요로, 동요와 함께 선보인 춤 영상과 ‘뚜루루 뚜루’ 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동요입니다.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 수가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니 온리는 자신이 북미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아기상어가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니 온리의 ‘2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지만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기상어 제작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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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