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역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만나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배경,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의 주요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률 플랫폼 급성장의 주요 원인은 '변호사 수 급증'에 있다고 말합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플랫폼에 가입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변호사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위축돼 있다, 또는 본인들을 광고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경쟁은 치열하고, 광고 효과는 거둬야 하고.

이윤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속성상 자연스레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영업 형태를 띠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갈등이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법조계단체와 로톡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계속 누적돼 왔던 것이 변호사 시장의 문제 또는 변호사가 실제 어떤 직역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로톡'이라는 플랫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로톡의 출현과 성장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김형동 의원은 말합니다.

그 이면엔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과,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 가능하다는 물질만능주의가 깔려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우리 사회에서 법조직역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찌그러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로톡이 나타나는 것도 독버섯인데 법원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모든 플랫폼이 그렇듯, 법률 플랫폼도 종국엔 플랫폼에 들어온 주체들을 묶어두고 지배하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을과 주종관계, 이른바 플랫폼 독점 문제입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4~5년 동안 흘러오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주는 양상은 처음에는 이용자와 플랫폼과의 상하 주종관계가 '내가 갑이면 플랫폼은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역전이 돼서 플랫폼이 갑이고 이용자가 연결되는 회원들이 을이 되는, 주종이 바뀌었죠."

결국 지금 당장 광고가 되는 것 같고, 홍보 효과가 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론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우려입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매력적인 또 하나의 광고수단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여기 들어가 계셨을 때는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그 플랫폼이 하나의 주(主), 갑을 차지하고 변호사 시장을, 변호사 직역을 시장논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밥벌이' 외에도, '정의와 인권 수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플랫폼 자본에 변호사가 종속되는 상황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변호사라는 것은 완전한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고 대표적인 것이 의사, 성직자, 변호사, 이 비슷한 직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 쪽으로 내몬다는 것은 원래 변호사 직역이 우리 사회에서 해줘야 한다는 몫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공공법률플랫폼' 도입과 변호사 직역 확대입니다.

굳이 사사로운 플랫폼에 기대고 의존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첫 번째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변협이나 변협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자기를 알릴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파이를 키워주는 역할을..."

김 의원은 이 과정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업종이나 직역도 그렇겠지만, 변호사 직역은 특히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을 경우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신중하게 변호사 시장과 좀 전에 말씀드린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원래 소임에 대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온라인 사무장' 문제 해소.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라는 씨를 뿌렸으니 정성껏 가꿔 반드시 유종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김형동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아마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와 상임위가 똑같네요.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최대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