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 “성폭력 명백히 밝혀졌던가...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법률방송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는 이유입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어제(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가 “이래서 OOO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묻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강씨가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했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정 변호사는 그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 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라며 "OOO 기자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기회에 박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일 오전 박 전 시장은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10일 자정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성추행 피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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