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률방송뉴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던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에게 원심이 내린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육관을 운영하며 16세와 17세 제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간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왕씨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에 놀러 와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연인관계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인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왕기춘은 유명 유도 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또한 정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고 왕시를 질타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기춘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왕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때 유도스타로 촉망받던 왕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퇴출당했고,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정에 따라 메달 획득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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