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법률사무소 오페스·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걸그룹으로 데뷔했던 갓 20살을 넘은 친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던 연습실을 떠나 집으로 내려갔는데, 집으로 내용증명이 오더니,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름을 대면 모두 알 수 있는 대형기획사들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연예기획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 작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표는 해당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라고 적혀있었고, 그 아래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제10062호'라는 표준약관 표지까지 있는 것을 보고 대표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표준계약서라고 생각했던 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거나,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 일부가 삭제되고, 부속합의서에 표준전속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아티스트가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가 해당 아티스트를 위해 투자한 금액의 3배와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해당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 될 예상 매출액의 20%를 위약벌로 소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위반 사유는 ‘아티스트가 이유 없이 소속사의 연락이 되지 않을 때’라는 해석이 모호한 불리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해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해당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고시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47호).

그렇다면, 연예기획사가 위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태(표준약관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결국 연예기획사와 소속 아티스트 등 사이에 위 표준전속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하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8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더불어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하고는, 실제로 해당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약관 중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9항). 

그러므로 아티스트가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의 내용 중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투자금의 3배 반환 등)등은 표준전속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고 표준전속계약의 내용보다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조항이 아예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쉽지 않고, 긴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기에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하여 대표가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표준약관 표지가 있더라도, 한 번 더 제시받은 계약을 서명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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