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이름으로 상속받은 경우 단독 상속... 증여세 납부해야"

#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외조부께서 사망하셔서 어머니 형제들이 토지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분이 상속을 받아 토지를 매매하고 이 현금을 형제끼리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매매하기로 하신 분이 상속을 받으실 때 상속세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후 형제간 현금 지급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충분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납부를 했고 부동산을 팔아서 형제들끼리 나누는데 여기서 세금을 또 한 번 내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선웅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왕왕 발생하는 사례이긴 한데 보통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상속인들 중에서 한 분만 어떻게 보면 상속을 받으시는 걸로 처리가 됐겠죠. 그런 경우 다른 분들과 공동으로 처리하게 번거로우니까 가장 연장자부터 처리를 해서 나중에 돈을 나누자,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매하는데 유리했을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담 주신 것처럼 추후에 이렇게 매매 후에 현금을 나누실 때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처음 인식하셨다고 한다면 처음에 상속세 신고할 때 조금 미흡하게 생각을 하신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가장 사실 중요하게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그렇다면 지금 형제들끼리 나누기로 했는데 정말 이거 증여세 또 내야 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황선웅 세무사=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신 형제분 한 분의 소유인 재산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분 재산을 갖다가 그분 앞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형제분 한 분이죠. 그분을 나중에 약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독립적인 개별증여로 보게 되고 당연히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상속을 받으시면서 한 분이 상속을 받으시면 그 재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나의 단독소유가 되시는 것이고, 이것을 나눠서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사실 증여가 발생한 거라서 증여세 부과가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을 나눠서 하는 게 맞았던 건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걸까요.

▲황선웅 세무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 해서 재산을 나누는가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형제분들께서는 나누셔서 상속세 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한 분 앞으로 취득을 하셔서 상속을 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셨든지 세액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증여 이슈를 발생시키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 앞서 말씀 나눴던 자금출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현금을 주시고 그 자체를 증여세 신고를 선택적으로 안 하실 수도 있겠죠. 무조건 법상으로는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억울해서 나는 증여세 신고 못하겠다, 증여세 못 내겠다, 이러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매매대금을 나누신 걸로 무언가를 취득하셨을 때 그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 시점 가서는 신고기한이 상당히 경과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선 사연을 주신 분과 같이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그런 부분들이 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점을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상담자분 같은 딱 이런 상황에는 사실 증여세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든지 세율이 달라질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황선웅 세무사= 사실은 증여세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따로 나누어서 세율이라든가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분 같은 경우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증여세율과 증여세법,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속을 받으실 때도 어떤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현명한 걸까요.

▲황선웅 세무사= 상속세가 일반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라는 걸로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이라는 것은 어쨌든 재산의 취득이거든요. 상속인들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취득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을 6개월 내로 한다, 1년 내로 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추후에 매매했을 때 세금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상담드릴 때는 상속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계획까지 저희가 들어보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미래의 세금까지 고려해서 상속세 재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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