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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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뒤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당시 B씨는 바로 뒤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사흘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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