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생 사망 배상에 전문직 소득 기준 적용해야”

[법률방송뉴스] 의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2014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사고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10억 8천500여만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 겁니다.

먼저 1, 2심 재판부는 A씨 수입이 장래에 늘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산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장차 A씨가 의사로 일할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가 사망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 통계에 의한 수입 평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즉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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