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주 A씨에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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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견주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3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의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9분쯤 A씨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는 문경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를 산책 중이던 모녀 B씨(67)와 C씨(42)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이들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고, 경운기에서 내린 A씨가 개들을 말렸지만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리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가족은 모녀가 개들을 피하려고 피를 흘리며 400m 가까이 내달렸다고 전하며, “여기는 어머니 복대가 발견이 됐고 저 초입구에는 피가 지금 바닥에 묻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가족들은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최근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로부터 공격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견주는 현재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인지 사고 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청원인은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구속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통해 문경시는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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