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회 심의 거쳐 신속 수사개시 여부 결정 및 인권보호관 사건처리 지연 점검

[법률방송뉴스] 최근 단순 언론 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이러한 사건들의 수사개시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오늘(4일)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의 시행은 넘치는 고소·고발로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비롯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 논란 등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6년 68만5천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해 74만3천290건까지 늘어 최근 5년간 약 5만8천여건이 증가했는데, 이중 평균 약 20%가 각하 처분되고 있어 고소·고발의 오남용이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이에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 및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억울한 피고소·피고발인은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돼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를 확립하겠다는 게 대검이 밝힌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아가 대검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건을 각하시키는 것을 막고, 인권보호관과 검찰 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소위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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