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과는 차이점 존재... 경제적 독립 가능 여부 등 먼저 고려해야"

#결혼한 지 32년, 저는 남편과 평생 맞벌이와 함께 살림까지 도맡아 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요. 회사를 다니던 때와는 달리 주말에는 혼자 낚시도 다니며 생기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은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싶다며 저에게 졸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건데요.

저는 남편의 요구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아직 자식 두 명 모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졸혼이라니.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남편의 졸혼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변호사님, 이게 사실 질문하실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요즘 졸혼이라는 게 TV에서도 유명하게 졸혼 관련 방송도 있기도 했었고 유명 연예인들도 ‘졸혼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는데 상담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김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졸혼을 많이 문의하세요. 이게 이혼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졸혼의 법적인 효과는 어떤 거냐고 질문이 많으신데 사실 졸혼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립된 명확한 개념은 아니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법적 평가들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렇다면 일단 이 용어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졸혼이 법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럼 졸혼과 이혼의 차이점이 뭔가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이혼이라는 거는 법적인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혼인상태를 해소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이혼이라고 하고요. 결혼한 배우자들이 이제 서로 법적인 남남인 상태로 갈라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졸혼이라는 건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라서 딱히 어떤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일종의 하나의 형태로 별거 비슷한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생활공간 자체를 좀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졸혼의 예가 될 수 있고요. 이혼하고 딱 비교가 되는 거는 법적인 혼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졸혼한 상태라면 나중에 이혼 소송하면 당연히 이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진 변호사= 여러 가지 쟁점들을 건너뛴 질문이 돼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졸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법적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에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졸혼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별거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타 사유 중에 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졸혼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별거 상태가 좀 오래 된다든지. 실제로 졸혼을 하고 좀 살아보니까 어떤 혼인 관계의 실체가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 일종의 비록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실제적으로는 각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선 협의 이혼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분이 ‘아 이제 우리가 졸혼하고 살아보니까 굳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우리 그냥 쿨하게 이혼합시다’ 이렇게 해서 협의 이혼을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졸혼을 해서 생활을 해보니까 한쪽은 더 혼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혼해야 할 것 같은데, 한쪽 배우자분은 그래도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한쪽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거죠.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가 많으시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 개입하는, 그니까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한쪽에 재산을 몰아주자는 거는 양자 간의 자유 의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라는 거는 우리 법이 개입해서 양자 간의 이혼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한쪽이 어떤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졸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혼인이라는 실체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양 당사자 간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한 쪽이 일정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여러 상담, 가정 관련한 문제에 대한 상담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 케이스가 축적돼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나요?

▲김지진 변호사= 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고 우리 상담자분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인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당사자 간의 구속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쪽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분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나는 졸혼을 한다든지 좀 더 개인적인 자유 의지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 대다수 상대방들은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이혼을 하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졸혼 때문에 가정에 갈등을 겪는 경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실 변호사님 졸혼이라는 게 어쨌든 거주 공간이라든가 생활을 분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 같은 걸 분리하신다거나 하면서 일반적인 이혼과 차이점을 딱 집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졸혼으로 재산 같은 거를 나눌 때 일반적인 이혼과 차이점을 한 번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협의이혼하고 비슷하게 양자 간의 재산을 분할할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재판상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상호 간의 재산 목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일정 기여도나 이런 걸 더해서 인위적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졸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고 양자 간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졸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면서 서로 가진 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나눠보자’ 이런 거는 각자 협의하시는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재판상 이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졸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졸혼하시기 전에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이건 사실 저도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법적인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일단 졸혼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꼭 별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각자 방에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졸혼을 추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좀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서로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졸혼을 해서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한쪽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시면 그게 또 다른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실제 졸혼이라는 것도 독립하자는 의미가 가장 크니까요.

내가 정말로 여러 면에서 독립해서 내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많은 조언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안타까운 상황이죠. 남편의 졸혼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막막해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지진 변호사= 저는 이제 상담 오시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쪽이 이제 이런 요구를 해왔을 때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자기만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대화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별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명확한 어떤 생활체를 분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호 간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걸 존중해서 웬만하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실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원만하게 합의해라’ 이런 말과 비슷한 취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아무래도 특히 가정 내의 일이니만큼 정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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