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협 정책이사 "내부적 검토 과정 거쳐 적절한 절차 통해 소명 요구 예정"

[법률방송뉴스]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내일(5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무관용 징계’ 기조를 밝힌 대한변협과 변협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즉각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변호사업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제기돼 변협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 등 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변호사가 참여 또는 협조해선 안 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것으로, 중개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들이 ‘로톡’(Law Talk)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법률 플랫폼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규정은 석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고, 효력 발휘와 동시에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착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업체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격렬히 반발했지만, 변협은 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원칙대로’ 밟아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지하철역을 비롯한 광고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식의 마케팅을 하는 변호사들은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그런 사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한변협 산하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로톡 가입자 1천44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앞서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명이 허위광고를 했다”며 서울변회에 접수된 징계 진정과는 별도로,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진정인이 ‘로톡’ 홈페이지를 전수조사 해 가입자 1천440명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징계를 요구했다는 게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의 설명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1천440명 진정과 제보 징계를 요구하는 게 들어온 건 명백한 팩트이고. 이렇게 로톡에 가입을 하고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을 전수조사해서 당해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 사무소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리가 자세히 돼 있었고...” 

김진우 정책이사는 그러면서 진정인은 1천440여명에 대한 징계 진정 사유로 ‘위법 플랫폼 가입’을 적시하는 한편,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광고 내지 이중사무소 금지 위반 사유도 별도로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단순히 가입뿐만 아니라 가입 사실을 떠나서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중 사무소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하는 허위 광고 이런 진정도...” 

이에 변협은 우선 1천440명 중 실제 징계 대상자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이후 필요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속한 각 지방회에서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일단은 내부적인 분류 및 검토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걸 변협과 지방회가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다만 변협 내부에선 징계 ‘예외’ 사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 로톡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조속히 탈퇴하는 자에 대해선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자기가 가입된 지도 몰랐던 사람이 뒤늦게 자기가 가입된 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탈퇴를 했다, 조속하게, 소명요구 기간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까지 과연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선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률방송 취재진에 “대한변협이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동일한 사안에서 두 차례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대한변협 역시 지난 수년간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내부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로앤컴퍼니는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과 변호사 모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해 기업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과 로톡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뒤늦게 중재의 뜻을 내비쳤지만 양측의 묵은 갈등을 풀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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