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A씨 "법무부, 내겐 법률플랫폼 만들지 말라더니"
법무부 "회원가입비 받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여지 있다"
청년 변호사 "법무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 언급해도 되나"

▲신새아 앵커= 앞서 대한변협에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00여명에 대한 징계 진정이 접수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4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었다고 해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 장관 오늘 발언을 정리해주시죠.

▲장한지 기자= 네, 박 장관은 '변협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변협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변협이)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어 "(징계 절차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박 장관은 로톡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합법적인 플랫폼'라는 취지로 수차례 공개 발언한 바 있는데요, '재검토' 정도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에서 지난 2015년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민원인 A씨가 최근 변협 내부기구인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제보를 하나 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로톡의 영업 방식을 2015년도 제가 한번 해볼 생각에 법무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로톡이란 사이트를 알게 됐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많은 후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겁을 주지만 않았어도 저 또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법무부의 말을 듣고 사업을 접은 저는 바보가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법무부는 현재 로톡의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게는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을까요"라며 반문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제보자 워딩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면서 겁을 줬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2015년 당시 뭐라고 한 건가요.

▲기자= 네, 법률방송이 입수한 당시 법무부의 답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귀하의 민원은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 후 회원가입비 징수 또는 미징수시 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라고 일단 말했습니다. 현재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형태를 묘사해놓은 듯 한데요.

법무부는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답변입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 제109조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5항을 언급하면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법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법률플랫폼에 '유료회원'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A씨가 겁먹었다던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2000년 6월 15일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위임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그 편의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해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아니라는 취지 같은데, 관련해서 법무부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법무부에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2015년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현재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결국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강대강'의 맞대응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무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재검토하는 것, 그리고 변협 내부 규정에 대해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 한 내부 관계자는 "윤리장전은 총회 결의라 취소한다 해도 광고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취소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의 태도는 완강한 듯 보입니다. 변협 정책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외부에서 장관이든 아니면 다른 정치인이든 개개인이 발언하고 그런 것들은 나름 세상의 일부니까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외부 영역의 문제이고 내부 저희 규정과 규범 더 나아가서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거나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정책을 집행할 거다..."

▲앵커= 박 장관 출근길 발언만 들으면 중재보단 변협 감독 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소신 발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자본에 종속되는 변호사,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거죠, 사실상. 누가 또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처신이 부적절했다..."

▲앵커= 어느 쪽이든 변협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번질 소지도 커 보이는데,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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