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3회 이상 거부 시 국가경찰관서로 인도... 국내선 음료서비스 제한도

[법률방송뉴스] 앞으로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경찰서를 가야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이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정된 지침의 골자는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제23조 및 제25조(범인의 인도·인수)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가 추가로 신설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승객이 운항 도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무원의 안내에도 마스크 재착용을 3회 이상 거부하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독 주기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소독약품 성능을 고려해 항공사가 자체 설정하게 돼 있던 현행 지침에서 이제는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국내선은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항공기 소독을 해야 합니다.

기내 음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국내선의 경우 '가능한 서비스 지양'에서 '음료 서비스 제한'으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국제선은 현행대로 간소하게 서비스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 종료까지 단계별 승객 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 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위험 국가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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